내일배움카드(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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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 파견 · 단시간 ·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 · 휴업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신청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에서 신청,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 등으로 제출
- 2재직자 계좌카드 발급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1350)
- 3훈련과정 검색
- 메인화면에서 [훈련]-[훈련과정 검색] 또는 [통합검색] 메뉴 활용
- 4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 신청
- 5훈련과정 수강
-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훈련비 지원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
일반과정(집체훈련) | 수강료의 60~100% |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외국어 과정 | 수강료의 60% |
•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단,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터넷 과정 | 수강료의 100% |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