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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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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학생증

제1조

입학절차를 완료한 신입생은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2조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5조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강, 시험 및 도서실의 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학생증은 졸업 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즉시 발행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장 집회, 학생단체 게시 및 인쇄물

제7조

본교 학생의 모든 집회와 결사, 외부인사의 초청, 광고 및 인쇄물의 게시나 배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

학생단체는 다음에 열거된 이외의 단체는 조직할 수 없으며 학칙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목적이외의 활동을 한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 1. 총학생회
  • 2. 순수한 학술활동이나 기타 학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조

학생단체의 대표자는 매학기초 소정 양식에 의하여 그 부서 및 구성내용, 활동계획 및 전학기 활동결과를 지도교강사를 경유하여 교과정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생단체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단체 등록원 1통
  • 2. 단체인 명부 1통
  • 3. 단체의 규약(회칙) 1부
  • 4. 단체의 활동 계획서 1통

제11조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교내외를 막론하고 정치활동을 불허 한다

제12조

교내외에서 학생이 광고, 인쇄물 등을 첨부 또는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절차로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학생으로서 대외경기 및 시합에 참가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본교의 사전허가를 얻지 않은 일체의 활동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그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학생활동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학생상벌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16조

학생상벌에 관한 모든 규정은 필요에 따라 교강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보충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7조

본교 신입생은 소정기간에 입학수속을 완료한 후 입학허가를 받은 날부터 본교의 학생신분을 갖는다.

제18조

본교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서 본교 학생의 신분이 지속된다.

제19조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 출석부에 기명치 않으며, 매학기 소정의 수업일수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처분 한다.

제20조 (지도위원회)

  • 1. 본교에서는 각 써클의 지도를 위해서 지도위원회를 둔다.
  • 2. 지도위원회는 학교장이 지명한 교강사가 지도교강사가 된다.
  • 3. 써클의 제반문제는 지도위원회에서 지도 감독한다.

제21조 (조직)

  • 1. 학생준칙 제 2장 8조, 9조의 내용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써클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 2. 써클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매학기에 등록한 자 이어야 한다.
  • 3. 제적생, 휴학생, 졸업생은 써클 활동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4. 본교에서 인정된 써클외에는 써클활동을 할 수 없다.
  • 5. 각 써클활동에 필요한 벽보나 인쇄물의 게시는 학생회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6. 학교장은 써클활동이 학칙과 학생준칙에 크게 위배될 경우에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지위)

졸업 준비위원회는 2학년 졸업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여 담당한다.

제23조 (구성)

  • 1. 졸업준비위원회의 구성은 2학년 과대표로 구성하되 과정장이 추천한다.
  • 2. 졸업준비위원회의 구성시기는 1학년 2학기말고사 직후로 한다.
  • 3. 졸업준비 위원장은 위원중에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24조 (업무)

  • 1. 졸업준비위원회의 업무는 졸업생명단작성과 연락, 졸업기념품, 졸업앨범, 졸업에 관계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2. 졸업에 필요한 비용은 졸업준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2학년 1학기, 2학기 등록기간에 납입한다.

제25조 (회칙)

졸업준비위원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총학생회 회칙에 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시기)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