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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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9조(휴학)
- 휴학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 휴과정 징집명령서를 받고 학기 내 입영하는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 1. 일반휴학은 6개월 이상 수업을 이수한 후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강사 및 소속 과정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2.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강사 및 소속 과정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일반휴학자의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하여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합니다.
- 일반휴학자가 군에 입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휴학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합니다.
- 휴학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본교를 방문하여 교학처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절차
- 신청기간홈페이지 내 공지
- 신청방법교학처 방문 신청
- 접수시간주중 9:00 ~ 17:30
구비서류
- 일반휴학 :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질병 사유일 경우 병원장 명의로 발급된 4주 이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군휴학 :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산업체기능요원 복무 확인서 1부(산업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교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 2287-1642, 1643
휴학원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