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능력을 함양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재단법인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설치과정)
본교의 설치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
학년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1. 제1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로 한다.
- 2. 제2학기는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제9조(수업일)
- ① 수업일은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업연장 및 특강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휴업일)
- ①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 1. 법정공휴일
- 2. 일요일
- 3. 개교기념일
- 4. 하계방학
- 5. 동계방학
- ②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 ③ 법정공휴일에 의한 휴강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제4장 입학(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자격)
-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자
-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4.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12학년 학력이 모두 인정된 자
제12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강 하루 전까지 소정의 입학전형을 완료한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한다.
- ① 졸업증명서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 ② 기타 필요한 서류
단,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입학방법)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제4장 15조에 의한 입학전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15조(입학전형)
- ① 입학전형은 다음 항목 중에서 정하는 항목에 의하여 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에 미달된 과정은 추가 전형한다.
- 1. 실기고사 (해당과정)
- 2. 면접고사
단.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및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는 일반전형에 우선하여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재입학)
-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적된 자는 2년 이내의 기간 중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원서를 제출하며, 계열장(전공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재입학 할 수 있다.
- ③ 재입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료(수강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5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8조(졸업 및 수료)
- ① 학교의 장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로서 졸업사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학점 미 충족자에 한해 수료증을 수여한다.
- ③ 한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18학점 이상으로 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6장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제19조(휴학)
휴학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휴학과, 징집명령서를 받고 학기 내 입영하는 군 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 ① 일반휴학은 6개월 이상 수업을 이수한 후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전공 학과장 (계열장)을 경유한 후 학교장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1.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사유서(질병일 때는 병원장 명의로 발급된 4주 이상의 진단서, 학기 내 일반휴학일 때는 보호자연서의 수업불능사유서)1부
- ② 군 입대 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전공 학과장(계열장)을 경유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1.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징집명령서 사본 1부
- ③ 일반휴학자인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1/2선(중간고사 이전)이내 휴학을 신청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는 복학하는 학기의 수강료로 대체되며, 중간고사에 응시한 후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을 신청할 경우 해당학기를 미 이수한 것으로 되며, 해당학기 수강료는 대체 또는 반환되지 않는다.
- ④ 군입대휴학자인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치고 2/3선 이내 휴학을 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는 복학하는 학기의 수강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2/3선 이후 휴학시 당해학기를 이수 한 것으로 보며 해당학기 수강료는 대체 또는 반환되지 않는다.
- 단, 군 입대 휴학인 경우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2/3선 이후 휴학을 신청할 경우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하며, 이때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한다.
- ⑤ 등록 후 휴학한 자가 환불을 원할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학칙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 할 수 있다.
- ⑥ 일반휴학자의 휴학기간은 계속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1년 연장 할 수 있다.
- ⑦ 군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역일자에 따라 전역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20조(복학)
- ① 일반휴학한 자로서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시 소정양식의 복학원과 수강료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학기 개강 2주 전까지 소속 계열장의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전공(계열)으로 복학을 허용한다.
- ② 군입대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소집해제증(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소속 전공 학과장(계열장)의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전공(계열)에 복학을 허용한다. 단, 군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하면 일반휴학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 ③ 복학 시 기존 전공(계열)이 폐과 되었거나, 전공이 변경되었을 경우 유사전공(계열)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필하지 않거나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적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21조(자퇴, 퇴학)
-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자퇴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전공 학과장(계열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학생의 본분에 현저히 어긋난 행동을 한 자에게는 학교장이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① 휴학기간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② 무단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③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④ 타교에 입학한 자
- ⑤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⑥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⑦ 학생본분에 현저히 어긋난 행동을 한 자
- ⑧ 학칙에 위배되는 분명한 행위를 한 자
제7장 수업료
제23조(수업료)
- ① 수업료 및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④ 납부한 수업료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수업료 환불규정)
※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규정 제4조 2항]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 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제25조(장학금)
학교장은 학생상벌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선정된 장학생에게 이사장장학금, 학교장장학금, 공로장학금, 근로장학금, 기타외부장학금 등을 지급한다.[li]>
- 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한다.
- ② 장학금은 수강료 중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8장 교무위원회
제27조(구성)
본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28조(교무위원회 구성 및 소집)
- ① 교무위원회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② 교무위원회는 학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교무위원회는 제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교무위원회 심의사항)
- ① 교원 임용, 재임용에 관한 사항
- ② 교원 승진, 보직에 관한 사항
- ③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입학, 수료, 졸업 및 시험에 관한 사항
- ⑤ 교과과정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시행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부칙
제35조(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