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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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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0조(복학)

  • 1. 일반휴학한 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복학원과 등록금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복학개시 10일 전까지 교학처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과정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 2. 군입대 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소집해제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 단, 군 휴학 기간만료일 내에 복학이 불가능하면 일반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 매 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학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에 서류 제출 후(=복학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기간 이내에 당해 학기 제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인 경우 자동으로 복학신청이 취소됩니다.
  •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필하지 않거나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적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복학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본교를 방문하여 교학처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신청 절차

  • 신청기간홈페이지 내 공지
  • 신청방법교학처 방문 신청
  • 접수시간주중 9:00 ~ 17:30

구비서류

일반휴학 복학자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군휴학 복학자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전역예정증명서 1부(전역예정자), 전역증 1부 또는 병역소집해제증 1부(전역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교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 2287-164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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