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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카피 논란,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도덕성

작성자 : admin 2024-02-27 조회 : 21927

 


한국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패션이 인기를 끌자 이들의 디자인을 베낀 '카피 제품' 판매가 SNS마켓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거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브랜드 제품만 베껴 팔던 카피마켓이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패션업계에 따르면 카피제품 판매는 도매업자들이 주로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해 온 뒤 동대문/온라인 도매몰 등을 통해 소매업자들에게 되팔고, 소매업자들은 이들 제품을 SNS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진디자이너 브랜드가 떴다 싶으면 카피 업자들의 표적이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패션 브랜드 '얼킨'을 운영하는 이성동 대표는 SNS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제품으로 보이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배우 이나영이 입어 화제가 된 옷을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해 SNS마켓 업자들이 속속 판매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성동 대표는 '이나영씨가 얼킨 제품을 입고 있는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고 같은 제품이라며 판매하고 있었다'며 '힘들여 기획하고 디자인한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아서 힘이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짝퉁 카피제품을 그대로 팔게 용인하는게 카피마켓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들 업체들이 자신들은 판매 중개자일 뿐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카피 상품을 단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의류브랜드 관계자는 '특히 네이버 스토어팜과 인스타그램 마켓에 카피제품이 많이 올라오지만 포털 측에 일일이 신고해봐야 소용 없다'며 '짝퉁 제품 판매 덕에 수익을 벌어들이는 중개업체들이 과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디자인침해나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벌인다 해도 진행하는 데 1년 이상 걸려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게 업계 이야기인데요. 분기별로 시즌이 바뀌는 패션업계에서는 3개월만 지나도 이미 유행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패션의 경우 도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애매해 국내 디자이너의 경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 도용에 정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적/금전적인 제약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일도 부지기수인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울디자인재단은 빠른 시일 내에 저작권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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