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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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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를 지금의 고도선진 산업국가로 이끌어 온것도 교육의 힘입니다. 무한경쟁,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장학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학구분 장학명 대상 내용
성적장학 계열별 성적우수1 -  
계열별 성적우수2 - 별도 계열 총원 기준에 의해 지급 계열별 성적우수자 지급 (성적순)
계열별 성적우수3 -  
복지장학 교직원장학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교직원이 정년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졸업시 까지 지급한다)
보훈장학 본인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손자녀
새터민장학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인 자 (통일부 관계 법령에 따름)
학우가족장학 - 본교에 직계가족(부부, 조부모, 부모, 손자녀) 및 형제자매 중 본인 포함 2인 이상 재학 중이며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해당서류 제출이 완료된 자
드림장학
(가계 곤란)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
평점 2.0이상. 등록금의 50%이내.
인원 비율에 따라 세부 장학금은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지급기준 조정 및 최종 결정
근로장학 근로장학 계열 시설조교 재학생 중 시설조교
계열 행정조교 재학생 중 행정조교
(단, 직업조교가 없을 시 채용 가능)
계열 반별대표 30명 이상 - 30만원
20명~29명 - 20만원
특별장학 학장 및 이사장
특별장학
학장 및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추천시 지급액 또는 감면비율 결정)
대회수상장학 - 재학 중 수상 시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차감.
A급대회 - 1위 70/ 2위 50/ 3위 30
B급대회 - 1위 50/ 2위 30/ 3위 10
C급대회 - 1위 30/ 2위 10
교내활동 장학 베스트 사티스트 계열 및 학교생활에 활발한 활동과 모범이 되는자
임명장 수여 및 교내활동에 관한 계약서 체결
학생모델 학생모델에 선발된 자.
임명장 수여 및 교내활동에 관한 계약서 체결
해외활동장학 - 재학 중에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 등에 참여하여 학교 발전에 공이 크거나 명예를 빛낸 자. 장학증서 및 계약 체결. 장학증서에 기간 명시 또는 매학기 심의하여 장학금 지급 결정.
스타장학 - 재학 중에 방송 3사 공채와 그에 준하는 오디션에 합격하고 학교 발전에 공이 크거나 명예를 빛낸 자.
장학증서 및 계약 체결. 장학증서에 기간 명시 또는 매학기 심의하여 장학금 지급 결정. * 초상권 사용 조건

신입생 특별장학

장학구분 장학명 대상 제출서류 금액
상시장학
(우선선발, 1차, 2차, 추가모집 합격자에 적용)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500,000
고3 위탁장학 위탁교육 수료(예정)자 위탁교육 수료(예정)증서 1,500,000
내신성적장학 내신 1등급:1.0~1.99등급까지 생활기록부
(합격일로부터 1달 이내 제출, 직전학기 반영분)
1학기 전액
내신 2등급:2.0~2.99등급까지 1,500,000
내신 3등급:3.0~3.99등급까지 1,000,000
수능성적장학 수능 1등급(2개영역 합계 2이내) 당해년도 수능 성적표
(탐구영역은 2개 과목 평균등급을 1개 영역으로 반영하며 한국사도 포함)
1년 전액
(매학기 성적 3.0이상)
수능 2등급(2개영역 합계 4이내) 1,500,000
수능 3등급(2개영역 합계 6이내) 1,000,000
농어촌장학 읍/면 소재지 거주자 및 농업 또는 어업 종사자 자녀 중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700,000
다문화 장학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자)가족관계증명서 700,000
다자녀 장학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자녀 명시되어야함) 1,000,000 (매학기 증빙 시 지급/연간 200만원)
교내공모전 본교 주최 교내 대회 수상자 상장사본 *대상 1명: 1학기전액
*최우수상 1명: 1학기 반액
*우수상 2명: 1학기 100만원
*장려상 3명: 1학기 50만원
대회수상 장학 공공기관 및 시, 도에서 주최한 대회, 협회에서 주최한 대회
(지원계열 관련 대회 수상자만 가능)
상장 사본 200,000
드림장학-기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500000 (매 학기 증빙 시 지급)
드림장학-차상위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000000 (매 학기 증빙 시 지급)
보훈대상 보훈대상자 (손)자녀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보훈대상자 (손)자녀 :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1학기 전액
※ 국가가 지정한 보훈대상자가 아닐 시 등록금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새터민 장학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인 자
(통일부 관계 법령에 따름)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원본제출) 새터민의 경우
 시,군,구 북한일탈주민 거주시 보호 담당관이 발급한 학력확인서"
1학기 전액
어학장학 토익 800점 / JLPT 2급 / HSK 2급 / IELTS 5.5 이상 성적증명서 500,000
자격증장학 *뷰티예술 - 미용기능사(메이크업&네일, 피부미용, 헤어)
*애완동물
  - 애견훈련사 3급, 애견미용사 3급(트리머),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2급
*디자인, 웹툰, 패션, 주얼리 - GTQ2급 이상"
이외 심사를 통해 전공과 유관하다고 판단되는 자격증 사본 제출 200,000
지역거주민 서대문구 지역 거주민 주민등록등본 500,000
타대학합격장학 4년제, 전문대, 전문학교 합격자 합격증서 200,000
학점보유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학점 보유자 (중퇴자 포함) 학점인정 증명서 500,000
학위보유장학 전문학사 학위를 보유한 자 전문학사 성적증명서 or 학위증 500000 (매 학기 지급/연간 100만원)
학사 학위를 보유한 자 학사 성적증명서 or 학위증 700000 (매 학기 지급/연간 140만원)
한부모가족 만 22세 미만의 한부모 자녀 한부모 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1,000,000
친구추천 예비 신입생의 추천을 통해 동반 입학한 자 원서접수시 추천인란에 추천자 계열 성명 작성 500,000
교사추천 교사 추천을 통해 입학한 자 신입학 추천서 (학교홈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500,000
학원장추천 학원장 추천을 통해 입학한 자 신입학 추천서 (학교홈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500,000
모교사랑 재학생 추천을 통해 입학할 시 추천인과 입학자 신입생 : 추천서 제출시 수업료 감면 바로적용
(기존 : 1학기 수업료 환불)재학생 : 추천인 입학이후 계좌지급
500,000
형제자매장학 형제 자매가 본교 재학 중이거나 동시 입학한 자(재학 중 지급) 입학 이후 장학기간 내 서류 제출 500,000
글로벌장학
(교환학생&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500,000 (매 학기 지급/연간 100만원)
고2 사전면접 고2 사전면접을 지원해 합격한 자 합격시 자동 적용 1,000,000
입학준비 장학금 1차 수업료 납부 기한 내 완납한 자 특별장학 내 중복 적용 가능 500000 (1차 수업료 납부 기한 내 완납 시 장학 적용)

※ 신입생 특별장학 간 중복 적용 불가(모교사랑, 친구추천 제외)
※ 장학서류는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제출 마감일은 입학식 전날로 규정한다. (이후 제출서류 장학 적용 불가)
※ 모교사랑, 친구추천 장학의 경우 다인 추천시 추천자 수 만큼 장학 적용
※ 드림장학, 학위보유장학은 정원의 20% 내외로 한정 지급
※ 매학기 지급 장학의 경우 연속 등록 시 적용 가능 (휴학생 적용 불가(군휴학 제외))/입학일 기준 2년 안에 등록 시 적용 가능/직전학기 성적 2.0이상인 자
※ 보훈장학의 경우 국가유공자 수업료지원 혜택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급/확인오류로 발생한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학금 유의사항

모든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최종 결정함. (보훈자녀일 경우 본인이 매학기 신청하여야 하며, 휴학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휴학을 금하여, 복학 시 신청하여야 함)

  • 장학금 대상 중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가 정하는 장학내규에 의하여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각종 장학금 수혜자는 자퇴 시, 장학금 지급 규정 의거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부정행위 적발자 또는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함.
  • 단, 매학기 12학점 미만의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됨.
  • 장학금 중복 지급은 불가함.

재학생 입영 연기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만 22세가 되는 해당년도 5월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자, 제적자, 휴학중인 사람
  • 병영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출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 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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