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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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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① 본 규정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육과정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기관의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규정과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 2 장 수업

제2조(학기)

  • ① 본 기관의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 2. 제2학기는 8월 하순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제3조(수업일)

  • 1. 수업일은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2.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강, 특강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휴업일)

  • ①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 1. 법정공휴일
  • 2. 일요일
  • 3. 개교기념일
  • 4. 하계방학
  • 5. 동계방학
  • ② 방학기간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기관장이 이를 정한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보강, 특강 및 실습을 할 수 있다.

제5조(수강신청)

  • ① 본 기관에 학점은행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4.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12학년 학력이 모두 인정된 자
  • ② 수강신청은 매학기 일정기간 내 개설된 교과목 중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본 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6개월당(학습과정별 종료기준,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없다.

제6조(학습비 수납 및 반환)

  • ① “본 기관”의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상위 기관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1. 학습비 수납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 등을 통한 수납을 하여서는 안된다.
  • 2.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3.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학습자 모집 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4.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 ※ 단, 장학금을 받은 학습자가 학습포기를 했을 시, 장학금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할 수 있다.
  • 5.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실습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
  • ※ 입학금, 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 할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하여야 한다.

※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규정 제4조 2항]에 따른다.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 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제 3장 성적평가, 학점인정 및 출석관리

제7조(수업계획)

  • ① 수업시간
  • 1. 각 학기에 법정 수업일수(50분 수업-실험실습은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산정)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간표 편성 등
  • 1.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 시간표를 편성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수업계획 작성
  • 1.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2.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한다.
  • 3. 성적평가방법 및 비율 등 평가인정 받은 수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성적평가 및 기준 분포
  •   1) 엄정한 성적평가를 위해 평가인정에서 승인된 성적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   2) 성적평가 기준은 수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3) 정기시험 60%(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과제 10%, 수시고사 5%, 수업참여도 5%, 출석 20%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성적분포 기준: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A등급 20~30%, B등급 30~40%, C~F등급은 30~50%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④ 수업계획서 공지
  •   1) 수업계획은 학습자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전에 공고한다.
  •   2) 개강 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수업계획서는 학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8조(출석 및 결석처리)

  • ① 출석부 관리
  • 1.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에게 출석관리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 2.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출석부에 매 시간마다 출결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매 학기말 본교에 제출한다.
  • 3.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출석부열람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수시로 출결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소속 전공 계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습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출석을 독려하고, 탈락 전 경고를 해야 한다.
  • 5.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결석률이 20%이상 되는 시점에 학습자에게 탈락 통보를 하여야 한다.
  • 6. 총 수업시간의 80%이상 출석하지 않는 학습자는 해당교과목의 시험성적이 60점 이상이어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출석 성적부여
  • 1. 출석성적은 출석률 산정방식, 출석률에 따른 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학칙 등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 2. 학기 초에 과목별로 성적비율을 산정하여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 3. 출석 미달자는 출석성적 부여 불가하다.
  •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5조제1항 관련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하여야 함(출석률 = 출석시간수/총수업시간수 × 100%).
  •  나.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한다.
  •  다.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 수업시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라.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4. 학습자가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한 경우는 입대전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인정한다.
  • 석 성적 부여 기준 예시(출석점수 20점 만점인  경우)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성적의 20%를 반영하며, 출석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 87% ~ 89% 15
    97% ~ 99% 19 85% ~ 86% 14
    95% ~ 96% 18 82% ~ 84% 13
    92% ~ 94% 17 80% ~ 81% 12
    90% ~ 91% 16 80% 미만 F

  •   * 상세 수업시간별 점수 산정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수업시간 결석시수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5시간 (3시간/주) 출석점수(점) 20 19 18 17 17 15 15 14 13 12 0 0 0 0 0 0 0
    출석률(%) 100 98 96 93 91 89 87 84 82 80              
    60시간 (4시간/주) 출석점수(점) 20 19 19 18 17 17 16 15 15 14 13 13 12 0 0 0 0
    출석률(%) 100 98 97 95 93 92 90 88 87 85 83 82 80        
    75시간 (5시간/주) 출석점수(점) 20 19 19 18 18 17 17 16 16 15 15 14 13 13 13 12 0
    출석률(%) 100 99 97 96 95 93 92 91 89 88 87 85 84 83 81 80  


  • ③ 휴강 및 보강
  • 1.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휴강
  •  가. 보강 일정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한다.
  •  나.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강계획서를 수합하여 교육훈련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관한다.
  •  다. 개강 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 운영한다.
  • 2. 출장, 회의 참석 등 예정된 휴강
  •  가. 다음 수업 전까지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강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나. 개강 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 운영한다.
  • 3. 갑작스런 사고 등 예상 못한 휴강
  •  가. 휴강사유 및 이로 인한 보강계획을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케 하고 보강계획에 의한 보강실시 여부를 필히 확인한다.
  • ④ 공결
  • 1.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소속 전공 계열장을 통하여 제출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사망 : 5일
  •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 해당일
  •  다. 본인의 결혼 : 5일
  •  라. 본인의 질병 등으로 입원 : 입원일
  •  마.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해당일
  •  바. 기타 사항
  •   1) 본인 또는 배우자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2일
  •   2) 대내외 행사 및 대회출전 등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 해당일
  •   3)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사유로 인한 결석 등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 해당일

제9조(정기평가 및 과제물)

  • ① 평가의 구분
  • 1. 교과목 이수의 평가를 위한 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정기시험 : 학사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등을 말한다.
  •  나. 수시시험 : 학기도중 학력의 증진 및 수강내용의 정리를 위하여 교과 담당교강사가 수업시간에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수업시간에 실시할 수 있다.
  •  다. 과 제 물 : 학기 도중 1회 이상 시행하는 정기평가로 수업시간 이후에 개별 또는 팀별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라. 수업참여도 : 교강사가 정하는 기준(ex. 토론/질의응답 등의 적극성)에 따라 수업참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시험실시
  • 1. 시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  가. 정기시험
  •   1) 중간고사는 매학기 7주차 또는 8주차에 실시한다.
  •   2) 기말고사는 매학기 15주차에 실시한다.
  •   3) 이론 과목의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필답고사로 실시하며, 실습과목의 경우 1번 이상 실기시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수시시험
  •   1) 수시시험은 강의계획서 상에 표기된 해당 주차에 실시한다.
  •  다. 과제물부여
  •   1) 매학기 최소 1개 이상의 과제물을 부여하고, 강의계획서에 작성된 주차대로 실시한다. 라. 추가시험에 대한 성적평가
  •   2)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한다.
  •   3)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실시하며, 그 성적은 B+ 등급 이하로 한다.
  • ③ 시험출제
  • 1. 학습과목 담당 교강사가 출제하되 출제 문제 유형이 타당도, 객관도, 신뢰도, 변별력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 2. 학습과목 담당 교강사는 정기시험 실시 2주전 모든 출제의 원안에 배점을 표시하고 모범답안 및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 3. 출제된 원안의 보관 및 인쇄과정에서 보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시험시간표는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한다.
  • 5. 시험은 중간, 기말, 수시시험으로 구분한다. 이론, 실기 등 과목특성에 맞는 시험을 시행하며,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 ④ 부정행위자 처리
  • 1.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하며, 부정행위를 한 과목의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를 발견한 시험 감독 교강사는 그 증거물을 교학처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교학처는 부정행위한 자를 징계토록 한다.
  • ⑤ 답안지 보관
  • 1. 답안지 및 실기시험 자료의 보관은 교과담당 교강사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단, 시간 강사의 담당교과 답안지는 해당 전공사무실에서 각각 보관한다.
  • 2. 2년 이상 보관된 답안지는 CD 또는 외장하드, 문서고에 보관하고 5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한다.

제10조(성적인정)

  • ① 학점인정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가.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 출석점수가 부여되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나. 종합 평가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 1, 2항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성적열람 및 이의ㆍ정정
  • 1. 성적 열람 및 이의ㆍ정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가. 학업성적은 매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열람 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열람을 불허한다.
  •  나. 학생은 성적기재 착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후 14일 이내 해당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성적통보
  • 1. 매 학기말 학습자에게 성적표를 발송한다.
  • ④ 성적평가자료 보관
  • 1. 성적평가표 및 시험자료의 보관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가. 교과목별 성적전표와 출석부는 교학처에서 취합하여 영구 보존한다.
  •  나. 그 외 성적평가 시 제출된 자료는 교학처에서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1) 시험지원안 및 모범 답안
  •   2) 학생 시험지(중간, 기말시험, 수시시험), 과제물 등 자료
  • ⑤ 학습자 성적보고
  • 1. 성적 확정 후 7일 이내에 성적 및 출석률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4장 강의평가

제11조(강의평가 목적)

  • 본 규정은 강의 수준과 강의 방법 등에 대한 학생의 수업만족도를 평가하여 통지하므로 강의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방법 및 기간)

  • ① 학기별 1회, 기말고사 실시 2주 전부터 3주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사관리시스템에서 학생 개인이 접속하여 평가한다.
  • ③ 학사일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학처장의 허가를 득하여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대리평가, 강압 등의 부정평가 적발 시 시말서 및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 ⑤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열람을 제한함을 사전 공지하여 참여율을 높인다.
  • 제13조(문항 및 배점)

    • ① 평가 항목은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배점은 각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하며, 백분위로 평가한다.
    • ③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표 1과 같은 강의평가표로 실시한다.

    제14조(평가 결과)

    • ① 매 학기 종료 후 통계사항은 기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한 후 개인별 평가내역서를 배부하며, 전체 통계사항은 대외비로 교학처에서 보관, 관리 한다.
    • ② 계열장은 외래교강사 선정 및 관리상 해당 전공 교·강사 결과 통계표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평가는 전임 교강사 순위, 전체 교·강사 순위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 ④ 객관식 문항에 대해서는 과목-담당강사별 평점으로 정리하고, 기타 주관식 기재사항은 별도 정리한다.
    • ⑤ 강의평가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조치사항)

    • ① 포상 : 매 학기 강의평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교·강사는 우수 교강사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추가로 전/겸임강사의 경우 인사고과, 시간강사의 경우 다음 학기 시수배정, 강사료 인상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② 징계 : 매학기 강의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교·강사는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제시킨다.
    • 1. 하위 10% 1회 : 전/겸임 교강사의 경우 서면경고 및 사유서, 시간강사의 경우 다음 학기 강의배제
    • 2. 하위 10% 2회 : 전/겸임 교강사의 경우 시말서 제출
    • 3. 하위 10% 3회 : 전/겸임 교강사의 경우 대기발령
    • 4. 예외 사항 : 사고·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평가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학기를 유예하여 평가할 수 있다(단, 예외 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강의평가항목

    평가영역 질문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5점) (4점) (3점) (2점) (1점)
    학 습 자 1. 나는 출석 및 수업 참여 등 전반적인 강의 활동에 충실히 임하였다. 2. 나는 본 강의를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이론) 또는 실질적인 지식 및 기술의 응용력(실기)이 높아졌다. 3. 나는 본 강의 심화 과정의 수업이 있다면 재수강 할 의사가 있다. 또는, 다른 학생에게 이 과목의 수강을 추천 할 의사가 있다.          
    교 과 목 4. 교과목 이수 후 강의 전반적 내용에 만족하였다. 5. 교과목의 강의 내용과 수준은 적절하였다. 6. 부과된 과제물은 강의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7. 강의는 적합한 교재나 강의보조자료 (유인물, PPT, 사진, 음원, 동영상 등)을 적절히 활용 하였다.          
    교 강 사 8. 교강사는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충실하여 강의를 진행 하였다. 9. 교강사는 강의시간을 준수하며, 결강 및 휴강(보강시 제외)이 없었다. 10. 교강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였다. (철저한 출석관리 및 시험감독, 시험기간 준수, 공정한 강의 참여 기회 제공 등)          
      해당 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100자 이내)

    ※ 해당 항목은 모두 5점(매우 그렇다) ~ 1점(매우 아니다) 형식의 5점 척도로 배점하여 평가를 실시함.

    제 5 장 장학금

    제16조(목적)

    이 규정은 (재)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지급대상)

    • ①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정규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3. 국가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4.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5.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가정이 빈곤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6.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7. 본교에 가족(형제, 자매 등) 중 2인 이상이 재학하고 있는 자
    • 8.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교내 장학금)

    • ① 교내장학금의 지급은 학기 단위로 하며, 그 종류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성적장학금
    •  가. 성적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해당 되며 별도의 운영기준안을 따른다.
    • 2. 복지장학금
    •  가. 교직원 가족 장학 
    •  나. 보훈장학금(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   다. 새터민장학금(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  라. 형제자매장학금(본교에 직계가족 중 2인 이상 재학)
    •  마. 드림장학(저소득 및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3. 근로장학금
    •  가. 근로장학금(재학 중 계열 조교 및 본교 행사운영 보조 등 근로한 자)
    • 4. 기타장학금
    •  가. 특별장학금(이사장특별장학, 산학협력장학 등) (학교에 봉사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5. 대회수상장학금
    •  가. 재학 중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 및 대회에서 학교소속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상한 자
    • ② 모든 장학은 장학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지급한다.

    제19조(교외 장학금)

    • ①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이나 개인 등이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은 본 장학규정에 의하나 장학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②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로 그 내용은 지급처가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외부 장학은 학교로 지급된 장학금액을 확인 후, 해당 기간 내 개인에게 지급한다.

    제20조(사무관장)

    장학금의 지급사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총무처에서 한다.

    제21조(지급)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감면 또는 지급한다.

    제22조(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1. 징계 처벌을 받은 자
    • 2. 불미스러운 행위로 학생본분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
    • 3. 전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이거나 미취득 과목이 있는 자
    •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제23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취소)

    • ①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 1. 징계 처벌을 받은 자
    • 2. 학습을 포기한 자
    •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 ③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1인이 2개 이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단, 근로장학, 형제자매장학, 드림장학 제외)
    • ④ 모든 장학금은 해당 학기 수강료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장학증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장학증서[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제25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제26조(이수학점)

    장학생 선발의 최소 이수 학점은 직전 학기 12학점(단, 성적장학의 경우 18학점 이상)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

    장학 구분 장학명 세부 장학명 지급 방법 지급 구분 지급액 수혜 기간 수혜 대상 및 자격 제출 서류
    성적 장학 성적 우수 장학 - 감면 수업료 - 해당 학기 해당학기 성적 우수자 (세부 내용은 성정장학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복지 장학 교직원 장학 - 감면 수업료 100% 재직 기간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 장학수혜신청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훈 장학 본인 및 손자녀 감면 수업료 100% 해당 학기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손자녀 장학수혜신청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새터민 장학 북한 이탈 주민 감면 수업료 100% 해당 학기 새터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인자(통일부 관계 법령에 따름) 장학수혜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형재 자매 장학 - 감면 수업료 50만원 한학기 본교에 직계가족(부부, 조부모, 부모, 손자녀) 및 형제자매 중 본인 포함 2인 이상 재학 중이며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해당서류 제출이 완료된 자 장학수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드림 장학 (가계 곤란) - 감면 수업료 최대 50만원 해당 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자 평점 2.0이상. 수강료의 50%이내 인원 비율에 따라 세부 장학금을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지급기준 조정 및 최종 결정. 장학수혜신청서 해당제출서류
    근로 장학 근로 장학 학생조교 감면 수업료 최대 100만원 해당학기 재학생 중 계열 행정 조교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계열 반별대표 감면 수업료 최대 30만원 해당학기 재학생 중 계열 반 대표 계열별 인원에 따라 금액 상이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시설관리 감면 수업료 100~ 300만원 매학기 실습실 등 학교 시설관리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기타 감면 수업료 50~70만원 해당학기 학교생활을 알리기 위해 근로한 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또는 결재기안
    기타 장학 특별 장학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추천 시 지급액 또는 감면비율 결정) 이사장 추천서
    대회 수상 장학 대회 수상 및 기타 감면 수업료 - 해당학기 재학 중 수상 시 다음 학기 수강료에서 차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 모든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최종 결정함.
    • ※ 보훈 자녀일 경우 본인이 매학기 신청해야 함
    • ※ 장학금 대상자 중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정하는 장학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각종 장학금 수혜자는 학습포기 시,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 부정행위 적발 자 또는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됨.
    • ※ 전액 장학일 경우에도 실험실습비는 별도 납부해야 함

    제 6 장 상담

    제27조(상담 목적)

    • ① 본 규정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지칭한다)의 학생상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학습자(내담자)의 학업수행, 학점취득, 학습설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진로, 학교생활 등 일반적인 상담에 응하며, 학습자(내담자)들의 학내 지원체제의 일환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제28조(상담 종류)

    • 본 기관에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습자 또는 학습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상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학점 상담
    • ② 학위취득 상담
    • ③ 진로. 취업상담
    • ④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상담
    • ⑤ 자격증 상담
    • ⑥ 편입 상담
    • ⑦ 기타 : 학습자(내담자)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상담 구분)

    • ① 각 계열의 전임 교강사는 해당 계열(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2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다.
    • ② 각 계열의 겸임 교강사는 해당 계열(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다.
    • ③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담당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교직원은 학습자가 상담을 요청할 때 수시로 상담을 진행한다.
    • - 등록, 환불,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학생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 - 학점은행제도, 학습설계 등 행적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 - 진로 및 취업 안내 상담을 진행한다.

    제30조(상담 방법)

    • ① 면대면 상담
    • ② 전화 상담
    • ③ 이메일, 문자, SNS 등 서면 상담
    • ④ 상담 직후 상담내용은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1조(상담기법 및 상담자의 역할)

    • ① 일반적인 상담은 학기 내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특별상담 건의 경우 학습자(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요구할 때 진행한다.
    • ②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내담자)가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형성하고, 학습자(내담자)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존중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 ③ 비밀유지란 법적으로 정보의공개가 요구 될 때와 학습자(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7. 참고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 -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경험(시험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 -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서 제출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교육장관이 수여
    • -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

    학점인정과목구분

    전공

    교양

    일반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전공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 과정 45학점

    모든 전공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15학점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 2년제 전문학사과정 80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격취득에 의하여 인정 받은 학점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을 제외한 전공 및 일반선택의 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과목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만점으로 산정,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출석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인정

    학점인정대상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를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①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②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 ④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⑤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학점인정 및 학습구분기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이수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자격 취득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은 홈페이지 [학점인정대상] 상단 [자격] 부분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자격학점인정기준”의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TOEIC·TOEFL 등의 국제자격이나 기타 민간자격은 현재 학점인정대상이 아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예)

    구분

    기술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

    활용1급

    컴퓨터

    활용2급

    워드프로세서1급

    학점인정

    45학점

    30학점

    20학점

    16학점

    14학점

    6학점

    4학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란?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를 통한 학점]은 4년제 대학교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해당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한다.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학점인정기준

    • 1. 학점인정의 기준
    • -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 2. 학습구분 결정기준
    • -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인정방법과 같음.
    •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의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대로 인정
    • (예) 4년제 대학 영어영문과정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함.
    •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 ※ 단, 대상학교에서 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 이수방법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므로, 시간제등록 이수에 대한 모든 사항은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시설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1개 대학 내에서 시간제등록으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근거조항) 1개 대학 이수가능 학점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업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예)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구분 A 대학교 B 대학교 C 대학교 합계
    1학기 12 3 9 21
    2학기 12 0 9 21
    합계 24 3 15 42

    * 주의사항

    • 1.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2.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3. 원격교육기관(예.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외의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원격교육은 전체 수업일수의 40%이내에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업일수의 60%이상을 출석수업으로 진행한 학습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 행령 제53조 제6항」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 전체 수업일수의 40%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서 시기와 장소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2~1.31 (② 12.15~1.15) 4.1~4.30 7.1~7.31 (⑧ 6.15~7.15) 10.1~10.31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1.2~1.20 (② 12.15~1.15) 4.1~4.20 7.1~7.20 (⑧ 6.15~7.15) 10.1~10.20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1.15 4.1~4.20 6.15~7.15 10.1~10.20


    ※ 토·일 ,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 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 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학생 행정 규정


    제 1 장 학생증

    제1조

    • 입학절차를 완료한 신입생은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2조

    •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직원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5조

    •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강, 시험 및 도서실의 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집회, 학생단체 게시 및 인쇄물

    제6조

    • 본교 학생의 모든 집회와 결사, 외부인사의 초청, 광고 및 인쇄물의 게시나 배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

    • 학생단체는 다음에 열거된 이외의 단체는 조직할 수 없으며 학칙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목적이외의 활동을 한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 ① 총학생회
    • ② 순수한 학술활동이나 기타 학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8조

    • 학생단체의 대표자는 매학기 초 소정 양식에 의하여 그 부서 및 구성내용, 활동계획 및 전 학기 활동결과를 지도 교강사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 학생단체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단체 등록원 1통
    • ② 단체인 명부 1통
    • ③ 단체의 규약(회칙) 1부
    • ④ 단체의 활동 계획서 1통

    제10조

    •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교내외를 막론하고 정치활동을 불허 한다.

    제11조

    • 교내외에서 학생이 광고, 인쇄물 등을 첨부 또는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절차로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 학생으로서 대외경기 및 시합에 참가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

    • 본교의 사전허가를 얻지 않은 일체의 활동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그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

    • 모든 학생활동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학생상벌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15조

    • 학생상벌에 관한 모든 규정은 필요에 따라 교강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보충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6조

    • 본교 신입생은 소정기간에 입학수속을 완료한 후 입학허가를 받은 날부터 본교의 학생신분을 갖는다.

    제17조

    • 본교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서 본교 학생의 신분이 지속된다.

    제18조

    •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 출석부에 기명치 않으며, 매학기 소정의 수업일수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처분 한다.

    제19조 (지도위원회)

    • ① 본교에서는 각 동아리의 지도를 위해서 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 지도위원회는 학교장이 지명한 교강사가 지도교강사가 된다.
    • ③ 동아리의 제반문제는 지도위원회에서 지도 감독한다.

    제20조 (조직)

    • ① 학생준칙 제 2장 8조, 9조의 내용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동아리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②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매학기에 등록한 자 이어야 한다.
    • ③ 제적생, 휴학생, 졸업생은 동아리 활동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④ 본교에서 인정된 동아리 외에는 동아리활동을 할 수 없다.
    • ⑤ 각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벽보나 인쇄물의 게시는 학생회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⑥ 학교장은 동아리활동이 학칙과 학생준칙에 크게 위배될 경우에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지위)

    • 졸업준비위원회는 교학처와 함께 2학년 졸업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여 담당한다.

    제22조 (구성)

    • ① 졸업준비위원회의 구성은 2학년 과대표로 구성하되 소속 전공 계열장이 추천한다.
    • ② 졸업준비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구성한다.
    • ③ 졸업준비 위원장은 위원 중에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23조 (업무)

    • ① 졸업준비위원회의 업무는 졸업생명단작성과 연락, 졸업기념품, 졸업앨범, 졸업에 관계된 제반업무를 학생과 함께 담당한다.
    • ② 졸업에 필요한 비용은 교학처에서 결정하여 2학년 1학기, 2학기 등록기간에 납입할 수 있다.

    제24조 (회칙)

    • 졸업준비위원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총학생회 회칙에 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회는 재단법인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 총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 회는 본교 재학생의 자치 활동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교육적인 학풍을 조성하고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지도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 본 회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기간 중의 학생은 본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 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와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④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 회의 활동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회의구성)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올바로 운영하기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총학생회로 구성한다.

    제7조 (특별기구)

    •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잠재적으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8조 (지도)

    • 본 회는 본 회의운영과 학생자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교 교강사로 구성된 학생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9조 (자문)

    • 본 회의 자율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강사, 학생, 직원 등 3인은 상호존중 협력하며, 본 회의 자문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10조 (지위)

    •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기구이다.

    제11조 (구성)

    • 학생총회는 본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수행하며 부의장은 부회장이 수행한다.

    제13조 (소집)

    • 학생총회는 대의원회로 대치한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14조 (지위)

    •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5조 (구성)

    • 총학생회, 각 과정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각 반의 대표, 부대표로 구성하되 각 과정 학생회에 속한 임원도 대의원회 의원이 될 수 있다.

    제16조 (의장)

    • 대의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수행하며 부의장은 부회장이 수행한다. 의장의 임기는 당기 총학생회장 선출 시부터 차기 총학생회장 선출 시까지 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회칙 발의, 개정 및 의결권
    • ②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 ③ 각 학생회 활동 및 회비에 관한 감사권
    • ④ 총학생회장, 부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탄핵권
    • ⑤ 감사위원회 구성권
    • ⑥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

    제18조 (회의)

    • ① 정기총회
    •   1. 정기총회는 년 2회 (각 학기 1회)로 한다.
    •   2. 대의원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한다.
    • ② 임시총회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집한다.
    •   2.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1/3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감사위원회 구성)

    • 감사위원회는 각 과 학생회가 선발한 대표 2명으로 구성하되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감사 위원회의 효력을 발생한다. 총학생회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감사 후 7일 이내에 대의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감사 회수는 년 2회로하며 대의원회의 소집 전이나 후에 실시한다.(단, 현저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긴급 감사위원회를 편성할 수 있다.)

    제 4 장 총학생회

    제20조 (지위)

    • 총학생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1조 (구성)

    •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남녀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회장단과 각 부서의 부서장 및 각 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장단으로 구성한다. 회장단과 각 부서장은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차장단은 1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22조 (총학생회장)

    • 총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생회의 모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총학생회장이 본 회의 각종 대외활동을 관장한다.(단,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부회장)

    • 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각기 담당부서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학생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24조 (임기)

    •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기 당선일로부터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선서)

    • 총학생회장은 취임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행한다. (본인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교 학생의 권익과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6조 (신분보장)

    • 총학생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은 대의원 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책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 총학생회장은 각 부장의 임명 및 해임권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본 회의 회칙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서 개정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총학생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도 수행한다. 학생자치활동 및 복지에 관계되는 학생행정에 관하여 학교 측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총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제28조 (각 부서별 업무 및 권한)

    • ① 사무총장 : 본 회의 운영, 사무, 각종 회의의 주관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각 부서의 업무 및 인사관리를 수행한다.
    • ② 총무부장 : 본 회의 제반사업에 따른 서무와 학생회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기획부장 : 본 회의 제반사업에 따른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 ④ 학술부장 : 본 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⑤ 섭외부장 : 본 회의 제반사업에 따른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 ⑥ 홍보부장 : 본 회의 활동사항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각종 자료의 조사 및 홍보활동과 동문회에 관계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⑦ 문예부장 : 본 회의 문예활동, 문화행사 및 동아리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⑧ 서무부장 : 모든 회의의 서기업무를 수행하며 자료관리 및 문서정리 업무를 담당한다.
    • ⑨ 여학생부장 : 여학생활동 및 의견을 대변한다.
    • ⑩ 각 부서는 부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차장단을 둔다.
    • ⑪ 각 부서는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9조 (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30조 (구성)

    •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남녀부회장, 사무총장, 총학생회의 각 부장, 각 과정의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1조 (의장)

    • 총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32조 (업무 및 권한)

    • ① 총학생회의 제반업무를 심의 조정한다.
    • ② 총학생회의 학생회비,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하여 대의원에 제출한다.
    • ③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 ④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 ⑤ 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각 자치기구 및 총학생회의 활동을 보고, 평가, 심의, 의결한다.

    제33조 (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달 2회로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임시회의는 의장의 요구와 운영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6 장 과정 학생회

    제34조 (지위)

    • 각 계열 학생회는 각 과정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35조 (구성)

    • ① 각 계열 학생회는 각 과정의 학생전체로 구성한다.
    • ② 각 계열 학생회는 각 과정에 속해 있는 반의 대표ㆍ부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 (회장)

    • 각 계열의 학생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37조 (각 계열 학생회장의 신분보장)

    • 계열 전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은 과정학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책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38조 (업무 및 권한)

    • ① 각 계열 학생회는 각 과정의 자치활동을 총학생회의 방향성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 ② 각 계열 학생회의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원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39조 (회칙)

    • 각 계열 학생회칙은 총학생회칙에 준하여 각 계열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각 과정 회칙에 의해 정한다.

    제 7 장 지도위원회

    제40조 (구성)

    • 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 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지도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한다.

    제 8 장 재정

    제41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와 기타 보조비를 집행 할 수 있다. (단, 보조비는 학생후원금 및 학생복지차원의 제반사업의 이익금으로 집행한다.)

    제42조 (관리 및 지출)

    • ① 총학생회비의 징수는 본교가 담당하고, 관리 및 지출은 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본 회에서 집행을 하며 총학생회장과 교학처장의 심의 및 결재를 거쳐 집행 할 수 있다.
    • ② 본 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생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 ③ 본 회의 회비는 수강료와 함께 납부 할 수 있다.
    • ④ 본 회의 회비는 연간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없다.

    제43조 (예산)

    • ① 본 회의 예산은 총학생회에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② 집행부는 대의원회 소집 7일 전에 예산안을 공포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의원회는 각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 후 5일 이내에 이를 의결한다.
    • ③ 예산안 의결 이전에 예산집행의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예산안이 총학생회칙에 정한 기일 내에 대의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예산수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된 예산안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예비비)

    • 예비비는 총 예산의 10% 이내로 하고 지출은 대의원회의 차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결산)

    • 사업 진행에 대한 재정결산은 매 학기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본 회의 회원들에게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9 장 선거

    제46조 (선거)

    •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제47조 (선거권)

    • 본교의 재학생으로 당해 등록을 필한 자

    제48조 (선거 시기 및 방법)

    • ① 총학생회장 선거는 10월중에 실시한다.
    • ② 학생회장 선거는 각 계열, 과정 선거 관리법에 따른다.

    제49조 (임기)

    • 총학생회장, 남녀부회장, 운영위원들의 임기는 당기 총학생회장 선출로부터 차기 총학생회장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50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남녀부회장, 사무총장, 각 전공(계열) 학생회장 1명씩으로 구성된다.(단,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수행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직후 총학생회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각 과 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선거관리규정)

    •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10 장 동아리

    제52조 (개요)

    • 본 장은 본교 학생단체(이하 “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53조 (동아리 정의)

    • 동아리란 본 회의 산하에 소속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4조 (등록조건)

    •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
    • ②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 회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 ⑤ 동아리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도 교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⑥ 전항의 동아리는 지도 교강사의 취임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⑦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제55조 (등록절차)

    •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동아리로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구비서류(각 1부)를 첨부하여 매 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본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본교 교학처에 갱신된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아리 인준 신청서(소정 양식)
    •   2. 동아리 전 회원의 명부 (소정 양식)
    •   3. 회칙
    •   4. 연간 활동 계획서 및 예산서
    •   5. 지도 교강사 취임승낙서 (소정 양식)

    제56조 (회원 모집)

    • 매 학기마다 신입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 가입 시에는 본교 교학처에 보고한다.

    제57조 (활동 보고)

    • 각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이 있을시 마다 동아리 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총학생회 문예부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1 장 회칙 개정

    제58조 (발의)

    • 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학생회장, 운영위원 2/3이상, 대의원회 1/2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제59조 (의결)

    • 본 회의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또는 대의원회 재적의원 2/3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 ①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정규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3. 국가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4.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5.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가정이 빈곤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6.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7. 본교에 가족(형제, 자매 등) 중 2인 이상이 재학하고 있는 자
    •   8.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2 장 장학금의 종류

    제4조(교내 장학금)

    • ① 교내장학금의 지급은 학기 단위로 하며, 그 종류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성적장학금<개정 2018.01.31.>
    •    가. 성적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해당 되며 별도의 운영기준안을 따른다.
    •   2. 복지장학금
    •    가. 교직원 가족 장학 
    •     1) 본교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 교직원이 정년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개정 2018.01.31.>
    •    나. 보훈장학금(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    다. 새터민장학금(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개정 2018.01.31.>
    •    라. 형제자매장학금(본교에 직계가족 중 2인 이상 재학)<개정 2018.01.31.>
    •    마. 드림장학(저소득 및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8.01.31.>
    •    바. 모든 장학은 장학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신설 2018.01.31.>
    •   3. 공로장학금
    •    가. 총학생회장학금(총학생회간부)
    •   4. 근로장학금
    •    가. 근로장학금(재학 중 계열 조교 및 본교 행사운영 보조 등 근로한 자)
    •   5. 기타장학금
    •    가. 특별장학금(이사장특별장학, 학장특별장학, 산학협력장학 등) (학교에 봉사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6. 예능특기 및 대회수상장학금
    •    가. 재학 중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 및 대회에서 학교소속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상한 자 (단, 단체일 경우 참가인원에 등분함.)
    •   7. <삭제 2018.01.31.>

    제5조(교외 장학금)<개정 2018.01.31.>

    • ①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이나 개인 등이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은 본 장학규정에 의하나 장학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②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로 그 내용은 지급처가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제6조(사무관장)

    • 장학금의 지급사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총무부에서 한다.

    제7조(유효기간)

    •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급)

    •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급한다.

    제9조(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1. 징계 처벌을 받은 자
    •   2. 불미스러운 행위로 학생본분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
    •   3. 전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이거나 미취득 과목이 있는 자
    •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취소)

    • ①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   1. 징계처벌을 받은 자
    •   2. 휴학한 자 (단, 근로장학대상 복학 시 장학 적용)
    •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제11조(이중지급 중지)<개정 2018.01.31.>

    • 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1인이 2개 이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단, 근로장학, 형제자매장학, 드림장학 제외)
    •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② 모든 장학금은 해당 학기 수강료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장학증서)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장학증서[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제13조(장학생의 자격상실)

    •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보칙)

    • 이 규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과 학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31.>


    제1조(시행일)

    •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1조(목적)

    • 이 시행세칙은 (재)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안작성)

    • ① 본교의 행정처장은 매 학기 다음 각 호와 같은 장학금 지급 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에 회부 심의한다.
    •  1. 직전학기 장학생의 과정별 학년별 현황
    •  2. 교내 장학금 과정별 수혜인원 배정표
    •  3. 장학생 선정 기준
    • ② 교외장학금에 대하여도 해당 장학단체의 지급요건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에 준하여 배정한다.

    제3조(수혜대상자 및 장학 금액)

    • ① 장학금의 종류별 수혜 대상자 및 장학금액의 결정은 [별표 1] 에 의한다.
    • ② 모든 장학금은 수업료를 포함한 기준으로 수혜처리 한다.

    제4조(이수학점)

    • 장학생 선발의 최소 이수 학점은 직전 학기 12학점(단, 성적장학의 경우 18학점 이상)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장학증서 현금화 제한)

    • ①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학금 지급증서는 수강료를 납입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고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장학금 지급증서의 현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 학기 등록 전에 관계부서의 실무자 협의를 거쳐 적절한 사무조치를 취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지급은 예외로 한다.

    제6조(장학생 교체추천)

    • ①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 전공 계열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신청서를 제출 받아 결정한다.
    •   1. 교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   2. 휴학 및 제적되었을 경우
    •   3. 본인이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였을 경우
    •   4. 기타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교외 장학생 추천)

    • 교외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 ① 교외 장학단체 등에서 해당 장학생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속 전공 계열장에게 통보하여 소속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 명의로 추천한다.
    • ② 교외 장학단체 등이 장학금 지급대상자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외장학생수의 비율을 참작하여, 이 세칙 제2조에 준하여 선정하여 해당 전공 계열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 명의로 추천한다.

    부 칙

    • ① 이 세칙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과 학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②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31.>


    제1조(시행일)

    •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

    장학 구분 장학명 세부 장학명 지급 방법 지급 구분 지급액 수혜 기간 수혜 대상 및 자격 제출 서류
    성적 장학 성적 우수 장학 - 감면 수업료 - 해당 학기 해당학기 성적 우수자 (세부 내용은 성정장학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복지 장학 교직원 장학 - 감면 수업료 100% 재직 기간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 장학수혜신청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훈 장학 본인 및 손자녀 감면 수업료 100% 해당 학기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손자녀 장학수혜신청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새터민 장학 북한 이탈 주민 감면 수업료 100% 해당 학기 새터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인자(통일부 관계 법령에 따름) 장학수혜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형재 자매 장학 - 감면 수업료 50만원 한학기 본교에 직계가족(부부, 조부모, 부모, 손자녀) 및 형제자매 중 본인 포함 2인 이상 재학 중이며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해당서류 제출이 완료된 자 장학수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드림 장학 (가계 곤란) - 감면 수업료 최대 50만원 해당 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자 평점 2.0이상. 수강료의 50%이내 인원 비율에 따라 세부 장학금을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지급기준 조정 및 최종 결정. 장학수혜신청서 해당제출서류
    다자녀 장학 - 감면 수업료 최대 100만원 해당 학기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자녀 장학수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로 장학 근로 장학 학생조교 감면 수업료 최대 100만원 해당학기 재학생 중 계열 행정 조교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계열 반별대표 감면 수업료 최대 30만원 해당학기 재학생 중 계열 반 대표 계열별 인원에 따라 금액 상이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기타 감면 수업료 최대 70만원 해당학기 학교생활을 알리기 위해 근로한 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또는 결재기안
    기타 장학 특별 장학 기타 감면 수업료 - 해당학기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추천 시 지급액, 감면비율 결정) 이사장 추천서 또는 결재기안
    대회 수상 장학 - 감면 수업료 - 해당학기 재학 중 수상 시 다음 학기 수강료에서 차감(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장학수혜신청서 수상 증빙 서류
    • ※ 모든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최종 결정함.
    • ※ 보훈 자녀일 경우 본인이 매학기 신청해야 함.
    • ※ 장학금 대상자 중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정하는 장학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각종 장학금 수혜자는 학습포기 시,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 부정행위 적발 자 또는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됨.
    • ※ 전액 장학일 경우에도 실험실습비는 별도 납부해야 함.

    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증

    제2조(학생증 교부)

    • 등록을 마친 학생은 즉시 학생증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대여 및 변조금지)

    •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학생증을 사용 할 수 없다.

    제4조(재교부)

    •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집회, 결사, 광고, 간행물 배포 및 게시

    제5조(집회 및 결사)

    • ①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모든 집회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모든 결사는 매 학년도 초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학생단체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 학생단체의 활동계획서 및 전학기 활동 보고서를 총학생회장과 동아리 대표학생은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학생자치활동에 따른 경비 운용)

    • ① 학생자치활동에 따른 연간계획서 및 결산서는 총학생회장은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따른 경비지출은 총학생회장이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운동경기 및 대회 참가

    제8조(참가허가)

    • 학생이 대외 운동경기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를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출전금지)

    • 학생은 학장의 승인 없이 대외단체 운동경기 및 대회의 선수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10조(응원)

    • 학생은 대외 운동경기에 단체로 응원할 때에는 반드시 교학처를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보칙)

    •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준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생활규정시행세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생활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증)

    • ① 학생증은 매학기 초 등록확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증을 분실하여 재발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집회 및 결사)

    • ① 본교에서 허락하는 집회 및 결사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하며, 참여하는 그 구성원은 본교 학생에 한 한다.
    • ② 학생의 집회시에는 집회허가원을 총학생회장과 동아리대표학생은 교학처장에게 집회예정 7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조(집회 결사의 해산, 등록취소 및 징계)

    •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행위가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교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학장은 이를 해산하고 관계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5조(일반인대상 집회)

    • 교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 제3조와 같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 함은 본교 교직원, 학생 또는 외래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쇄물, 게시관계, 시위, 서명운동, 투표, 여론조사 및 확성기의 사용 등의 높은 소리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시위, 서명운동, 투표 및 여론조사를 위한 집회허가원을 제출한 책임자는 집회가 끝난 후 즉시 소속 지도 교강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게시시간)

    • 교내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 또는 게시물 등을 붙일 때에는 사전에 그 원안을 교학처에 제시하여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게시 시간을 지정 받아야 한다.

    제7조(게시용지 규격)

    • 게시용지 규격은 4절지(신문지 1면 크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학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 2배 크기까지 할 수 있다.

    제8조(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간행물)

    • 교내에서 학생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간행물의 원본 2매와 간행물 배포원 서식에 의한 배포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입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준칙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준칙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본교의 학생상벌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포 상

    제3조(포상의 대상)

    •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   1. 학업우수상 : 재학 2년간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우수한 자와 각 과정에서 최우수한 자
    •   2. 공 로 상 :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문화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   3. 기타 지도교강사의 포상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 3 장 징 계

    제4조(징계의 구분)

    •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1주일이내, 유기정학은 3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근신)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재범한 자
    •    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자
    •    나. 강의실에서 흡연한 자
    •    다. 식당 및 휴게실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    라. 교내의 환경을 더럽힌 자
    •    마.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자
    •    바. 교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한 자
    •    사. 과실로 교구 및 시설을 파괴한 자
    •   2. 허가를 얻은 광고 및 인쇄물 등을 교내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붙이는 자
    •   3. 교직원에게 불손한자
    •   4. 단체행사시 무단이탈한 자

    제6조(유기정학)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   1. 전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   2. 시험 중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    가.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자
    •    나. 타인의 답안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    다. 참고가 금지된 서적 노트 등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    라. 컨닝페이퍼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    마.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자
    •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   4.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
    •   5. 단체행사시 교란한 자
    •   6. 교내에서 음주한 자
    •   7. 교외에서 학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제7조(무기정학)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   1.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   2. 이유 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   3. 학우에게 집단 폭행을 한 자
    •   4. 교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 및 인쇄물 등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
    •   5. 시험 중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    가. 사전에 답안을 작성하여 온 자
    •    나. 대리응시를 한 자와 이를 응시케 한 자
    •    다. 시험장 외부에서 답안을 작성하여 투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자
    •    라. 자기가 작성한 답안지에 다른 학생의 학번, 성명 등을 기재하거나 또는 다른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에 자기 학번, 성명 등을 기재한 자
    •    마. 감독자의 검인을 위조하거나 계획한 자
    •    바.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자

    제8조(퇴학)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에 처한다.
    •   1.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   2.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   3. 허가 없이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   4.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신원을 심히 저락시킨 자
    •   5. 교내에서 불온 인쇄물을 붙이거나 살포한 자
    •   6.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   7.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   8. 타교 학생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응시하게 한 자
    •   9.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10. 학력이 열등하여 수학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11. 기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학내질서를 심히 어지럽힌 자

    제9조(징계의 발의)

    • 전 각조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공 계열장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1. 사건 경위서 1부
    •   2. 본인의 진술서(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1부
    •   3. 의견서 1부

    제10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 학칙 및 본교 제 규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지도를 받거나 권리가 정지된다.
    •   1.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해당 전공 계열장의 계속적인 특별 지도를 받아야 한다.
    •   2.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   3.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   4.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한다.

    제 4 장 심의절차

    제11조(심의절차)

    •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포상 대상자
    •   1. 소속 전공 계열장은 전 제3조의 요건을 갖춘 학생을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징계 대상자
    •   1. 징계대상자의 심의는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학생은 징계위원과 소속과정 지도교강사의 상담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아야 한다.
    •   2. 소속 전공 계열장은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학생 또는 지도교강사의 출석을 요청하여 참고발언을 청취 할 수 있다.
    •   3.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징계권자인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정한다.

    제12조(징계해제)

    • 해당 전공 계열장은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한 지도결과 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심의결과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통보)

    • 포상은 공개하되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의 징계 결과가 정해지면 징계 사실을 관계부서와 계열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감면)

    • 학교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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