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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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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 학위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2.학위취득 절차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구분 내용
학습자등록(1,4,7,10월)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소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학점취득 (항시)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학점인정 신청 (1,4,7,10월)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학점인정 처리 •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학점인정처리결과 확인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소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학위신청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학위수여 (2월, 8월) •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경험(시험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서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교육장관이 수여
-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

학점인정과목의 구분

전공 교양 일반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전공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 과정 45학점
모든 전공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15학점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 2년제 전문학사과정 80학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격취득에 의하여 인정 받은 학점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을 제외한 전공 및 일반선택의 학점으로 인정
* 학점인정과목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만점으로 산정,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출석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인정

학점인정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①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②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④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⑤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2.학점인정 안내

○ 학점원 소개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 시간제등록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 자격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은 홈페이지 [학점인정대상] 상단 [자격] 부분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자격학점인정기준”의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음

ex)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

구분 학점인정
기술사 45학점
기능사 30학점
기사 20학점
산업기사 16학점
컴퓨터활용1급 14학점
컴퓨터활용2급 6학점
워드프로세서1급 4학점

∎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 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인정함

※ 주의사항 : 위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학점인정 기준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연간/학기 이수제한 중복판단
평가인정학습과정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 이상 또는 PASS 과목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2005년 10월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기준 적용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
적용 O
평가인정학습과정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학습구분 결정 기준
1.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2.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적용 O
시간제 등록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적용 O
자격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X X
독학학위제 -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습구분 결정 기준 :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
-1개 기관 이수제한학점 적용(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시험면제교육과정에한해 적용 O
국가무형문화재 -등급별 인정 학점 참조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X X

○ 학점인정 주의사항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고시 참조

※ 주의사항

1.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2.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함.
3. 기타 학점은행제도에 관련된 주요사향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 가능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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