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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복학신청

작성자 : master 2011-02-09 조회 : 1636









복학신청





복학은 학칙 제 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복 학 : 원서 작성 → 전임 교수님과 상담 → 접수완료

신청기간 : 2010년 12월 27일(월) ~ 2010년 1월 31일(월)

접수시간 : 주중 9:00 ~ 17:30

문의전화 : 02)2287-1612


* 원서는 어두운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복학)

1. 일반휴학한 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복학원과 등록금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복학개시 10일 전까지 교무과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2. 군입대 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소집해제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단, 군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하면 일반휴학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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