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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휴학신청
작성자 : master
2011-02-09
조회 : 1693
휴학신청
휴학은 학칙 제 19조에 의거하여 일반휴학자의 휴학기간은 계속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고 휴학은 1회에 한하며, 군휴학기간은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휴학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본교를 방문하여 교학처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일반휴학 : 원서 작성 → 전임 교수님과 상담 → 접수완료 신청기간 : 2010년 12월 27일(월) ~ 2011년 1월 31일(월) 문의전화 : 02)2287-1612 * 원서는 어두운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참고) |
제19조(휴학) 휴학은 질병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 휴학과 징집명령서를 받고 학기내 입영하는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1. 일반휴학은 6개월이상 수업을 이수한 후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계열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 ①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②사유서(질병일때는 병원발행진단서 또는 보호자연서의 수업불능사유서)1부 2.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계열장을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①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②징집명령서 사본 1부 3.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1/2선 이내(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하는 일반휴학자의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치하며, 중간고사를 필하고 수업일수 1/2선 이후에 휴학하는 일반휴학자는 당해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하며, 해당학기 등록금은 반환 또는 대체하지 않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로 대체하며 다음학기에 복학한다. 4. 군휴학기간은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한다. 5. 일반휴학자의 휴학기간은 계속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고 휴학은 1회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