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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안내

작성자 : admin 2012-03-12 조회 : 1644

공 고

휴학 신청 안내
 


▣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소속 계열을 경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자가 군에 입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군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입영일 일주일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입대휴학(이하 군휴학)의 휴학기간은 전역일자에 따라 전역 후 1년 이내까지이며, 해당기간 중 복학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자인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치고 7주차 금요일 이내에 휴학을 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며, 8주차 이후의 일반휴학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휴학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휴학자인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치고 11주차 금요일 이내에 휴학을 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며, 12주차 이후에 휴학을 하면 등록금은 반환 또는 대체하지 않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로 대체하며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12주차 이후의 군입대휴학자는 10주 이상 출석하여야 합니다.



등록 후 휴학한 자가 환불을 원할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학칙 제 24조의 규 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 구비서류










일반휴학


군휴학


- 휴학신청서 + 보호자 동의서


- 질병 사유일 경우 병원장 명의로 발급된 4주 이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휴학신청서 + 보호자 동의서


- 입영통지서 사본 1


- 재직증명서 1부, 산업체기능요원 복무 확인서 1부(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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