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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 admin 2012-02-07 조회 : 3116

2012년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대상 : 본교 재학생(신입생 제외)
  ※ 분납신청 후 지연 납부자는 다음 학기에 분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분납신청

  가. 방 법 : 학교 방문(별관1층 행정실) 또는 등기 우편 발송 
    ※ 첨부파일 ①신청서-등록금분납(재학생), ②분납 확약서(재학생) 
       각각 출력후
수기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
~ 2012.02.14(화) 17:00 기한엄수!!


3. 분납 횟수 및 납부 방법

  가. 분납횟수 : 3회(제4항의 납부기간 참고)

  나. 납부은행 :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이체

     우리은행 520-137303-13-022 (예금주 :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신한은행 100-026-445674 (예금주 :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학생의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학생의 이름이 아닐 경우 본교로
        연락하여
입금확인 바랍니다. 입금자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록처리가 불가합니다.
       (행정실
: 02-2287-1612 /1643)


4. 납부기간(기간 준수)

  가. 1차 : 2012.02.06(월) ~ 2012.02.15(수) - 등록금의 1/2 선납

  나. 2차 : 2012.02.16(목) ~ 2012.03.14(수) - 등록금의 1/4 후납

  다. 3차 : 2012.03.15(목) ~ 2012.04.20(금) - 등록금의 1/4 완납 (중간고사 이전)


5.
미등록 제적(미납부)

  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각 차수별 분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미등록 제적되며, 당해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주의사항

  가. 분납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완납해야 함.

  나. 휴학 및 자퇴에 의한 환불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및 학칙
      제26조에 의한 총액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환불액을 계산(전액 납부자
      와 동일한 금액 차감)
 
  다.
중간고사 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 발생되는 불이
      익(장학금 또는
합격취소, 성적 불인정 등)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
      에게 있습니다.


7. 신청시간 : 주중 09:00~17:30

8. 문의전화 : 행정실 02)2287-1643 ,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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