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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휴학안내

작성자 : admin 2011-12-02 조회 : 1683

학칙 제19조(휴학)






휴학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 휴학과 징집명령서를 받고 학기 내 입영하는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1. 일반휴학은 6개월 이상 수업을 이수한 후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계열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계열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자의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하여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합니다.


▣ 일반휴학자가 군에 입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군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입영일 일주일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휴학(이하 군휴학)의 휴학기간은 전역일자에 따라 전역 후 1년 이내까지이며, 그 기간 중 복학하여야 합니다.


▣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휴학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합니다.


 


휴학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본교를 방문하여 행정처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일반휴학 : 원서 작성 -> 전임 교수님과 필히 상담 -> 접수완료


* 군휴학 : 원서작성(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전임 교수님과 필히 상담 -> 접수완료


 


? 신청기간 : 2011년 12월 05일(월) ~ 2012년 01월 10일(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시간 : 주중 9:00 ~ 17:30


? 구비서류 : *일반휴학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질병 사유일 경우 병원장 명의로 발급된 4주 이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군휴학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산업체기능요원 복무 확인서 1부(산업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교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 228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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