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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복학안내

작성자 : master 2011-07-18 조회 : 1671

학칙 제20조(복학)





1. 일반휴학한 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복학원과 등록금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복학개시 10일 전까지 교무과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2. 군입대 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소집해제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단, 군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하면 일반휴학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 매 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학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에 서류 제출 후(=복학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기간 이내에 당해 학기 제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인 경우 자동으로 복학신청이 취소됩니다.

▣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필하지 않거나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적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복학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본교를 방문하여 행정처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복학 : 원서 작성 -> 전임 교수님과 필히 상담 -> 접수완료 -> 납부기간 이내에 등록금 납부



◉ 신청기간 : 2011년 07월 04일(월) ~ 2011년 7월 14일(목)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신관 1층 행정처)

◉ 접수시간 : 주중 9:00 ~ 17:30

◉ 구비서류 : *일반휴학 복학자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군휴학 복학자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전역예정증명서 1부(전역예정자)

                     - 전역증 1부, 병역소집해제증 1부(전역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교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 228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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