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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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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관련 공지*

작성자 : master 2013-09-07 조회 : 4604
그 동안 겪어왔던 병역의무 이행 불편을 해결하는 입영기일 연기제도가 신설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입영대상자 중 연기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기대상 :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 고졸학력자
▣ 연기기간 :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2287-1612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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