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2014-1 휴학 안내
작성자 : kkkk
2014-01-27
조회 : 1502
▣ 휴 학 안 내 ▣
휴학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본교 D동 1층 교무처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 휴학과 징집명령서를 받고 학기 내 입영하는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1. 일반휴학은 6개월 이상 수업을 이수한 후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계열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계열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자의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하여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한다.
▶ 군 입대 휴학(이하 군 휴학)의 휴학기간은 전역일자에 따라 전역 후 1년 이내까지이며, 그 기간 중 복학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자가 군에 입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히 군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입영일 일주일 전에
▶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휴학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