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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kkkk 2014-01-27 조회 : 3097


 


1. 대상 : 본교 재학생


      ※ 분납신청 후 지연 납부자는 다음 학기에 분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분납신청


   가. 방 법 : 학교 방문(D1층 교무처) 또는 등기 우편 발송 


      ※ 첨부파일 신청서-등록금분납(재학생), 분납 확약서(재학생) 각각 출력후


      수기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 ~ 2014.02.19() 16:00 접수마감!!



 


3. 분납 횟수 및 납부 방법 


  가. 분납횟수 : 3(4항의 납부기간 참고)


  나. 납부은행 :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이체


      ▶ 우리은행 520-137303-13-022 (예금주 :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 신한은행 100-026-445674    (예금주 :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 외환은행 093-22-00774-1    (예금주 :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학생의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학생의 이름이 아닐 경우 본교로 연락하여


                      입금확인 바랍니다입금자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록처리가 불가합니다. (교무처 : 02-2287-1612 /1643)


 



4.
납부기간(기간 준수)


  . 1: 2014.02.10() ~ 2014.02.19() - 등록금의 1/2 선납


  . 2: 2014.02.20() ~ 2014.03.18() - 등록금의 1/4 후납


  . 3: 2014.03.19() ~ 2014.04.18() - 등록금의 1/4 완납 (중간고사 이전)



 


5. 미등록 제적(미납부)


  . 정해진 기간 내에 각 차수별 분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미등록 제적되며,


      당해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주의사항


  . 분납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완납해야 함.


  . 휴학 및 자퇴에 의한 환불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및 학칙 제26조에


        의한 총액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환불액을 계산(전액 납부자와 동일한 금액 차감)


  . 중간고사 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 발생되는 불이익(장학금 또는


        합격취소, 성적 불인정 등)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신청시간 : 주중 09:00~17:30



 


8. 문의전화 : 교무처 02)2287-1643 ,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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