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2 복학신청 안내
▣ 복 학 안 내 ▣
2013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 안내입니다.
2013학년도 2학기 복학 대상자인 학생은 학칙 제 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제20조(복학)
1. 일반휴학한 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복학원서와 등록금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복학개시 10일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2. 군입대 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소집해제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단, 군제대일로부터 해당학기 복학이 불가능하면 일반휴학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
▶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 매 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학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에 서류 제출 후(=복학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기간 이내에 당해 학기 제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인 경우 자동으로 복학신청이 취소됩니다.
▶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필하지 않거나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적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대 상 자 | 2013학년도 2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방법 | 복학원서 작성 → 전임 교수님 상담 → 등록금 납부 - 복학원서 + 해당 구비서류 제출(방문접수 - D동 1층 교무처) |
신청기간 | 2013년 8월 1일(목) ~ 2013년 8월 16일(금) |
접수시간 | 주중 9:00 ~ 17:00 |
구비서류 | ▶ 일반휴학 복학자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군 휴학 복학자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전역예정증명서 1부(전역예정자인 경우) - 전역증 1부, 병역소집해제증 1부(전역자인 경우) |
제 출 처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9-2 본교 D동 1층 교무처 (Tel. 02)2287-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