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2 휴학신청 안내
▣ 휴 학 안 내 ▣
휴학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본교 D동 1층 교무처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칙 제19조(휴학)
휴학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 휴학과 징집명령서를 받고 학기 내 입영하는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1. 일반휴학은 6개월 이상 수업을 이수한 후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계열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계열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 일반휴학자의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하여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한다.
▶ 군 입대 휴학(이하 군 휴학)의 휴학기간은 전역일자에 따라 전역 후 1년 이내까지이며, 그 기간 중 복학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자가 군에 입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히 군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입영일 일주일 전에
▶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휴학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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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대 상 자 | 2013학년도 2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재학생 |
신청방법 | ※ 휴학신청은 본교 방문신청 ▶ 일반휴학 경우 - 본교 방문 →휴학원서 작성(보호자 동의서 필히 지참) → 전임 교수님 상담 → 교무처 접수 - 질병 사유일 경우, 병원장 명의로 발급 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지참 ▶ 군 휴학 경우 - 본교 방문 →휴학원서 작성(입영통지서 사본 필히 지참) → 전임 교수님 상담 → 교무처 접수 |
신청기간 | 2013년 6월 24일(월) ~ 2013년 8월 23일(금) |
접수시간 | 주중 9:00 ~ 17:30 |
구비서류 | ▶ 일반휴학 자 - 휴학원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군 휴학 자 - 휴학원서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제 출 처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9-2 본교 D동 1층 교무처 (Tel. 02)2287-1612) |
※ 본교 재학중인 학생 中 2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 필히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 미등록 + 휴학 미접수 시, 제적처리 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