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본교 학칙 제 6장 제 19조 '휴학' 관련 공지드립니다.
작성자 : kkkk
2013-04-22
조회 : 1596
교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본교 학칙 제 6장 '휴학' 제 19조 3항에 따라
7주차 금주 금요일(2013년 4월 26일)까지만 일반휴학이 가능하며,
8주차 이후(2013년 4월 29일)부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합니다.
본교 재학생 中 일반휴학 희망학생들은
필히 일반휴학 가능 기간내에만 휴학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신청 시 필요서류
- 휴학원서 1부
- 보호자동의서 1부
*필요서류 구비 및 해당 계열장님과 상담 후 최종접수 가능*
해당 공지사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학생들은 교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287-1612
본교 학칙 제 6장 '휴학' 제 19조 3항에 따라
7주차 금주 금요일(2013년 4월 26일)까지만 일반휴학이 가능하며,
8주차 이후(2013년 4월 29일)부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합니다.
본교 재학생 中 일반휴학 희망학생들은
필히 일반휴학 가능 기간내에만 휴학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신청 시 필요서류
- 휴학원서 1부
- 보호자동의서 1부
*필요서류 구비 및 해당 계열장님과 상담 후 최종접수 가능*
해당 공지사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학생들은 교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287-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