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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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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칙 제 6장 제 19조 '휴학' 관련 공지드립니다.

작성자 : kkkk 2013-04-22 조회 : 1596
교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본교 학칙 제 6장 '휴학' 제 19조 3항에 따라 
 
7주차 금주 금요일(2013년 4월 26일)까지만 일반휴학이 가능하며,

8주차 이후(2013년 4월 29일)부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합니다.






본교 재학생 中 일반휴학 희망학생들은


필히 일반휴학 가능 기간내에만 휴학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신청 시 필요서류
- 휴학원서 1부
- 보호자동의서 1부

*필요서류 구비 및 해당 계열장님과 상담 후 최종접수 가능*




해당 공지사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학생들은 교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28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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