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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 kkkk 2013-01-16 조회 : 2901

 


1. 대상 : 본교 재학생


   ※ 분납신청 후 지연 납부자는 다음 학기에 분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분납신청


   가. 방 법 : 학교 방문(D동 1층 교무처) 또는 등기 우편 발송


    ※ 첨부파일 ①신청서-등록금분납(재학생), ②분납 확약서(재학생)
      각각 출력후
수기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 ~ 2012.02.01(금) 16:00 접수마감!!


 



3. 분납 횟수 및 납부 방법


   가. 분납횟수 : 3회(제4항의 납부기간 참고)


   나. 납부은행 :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이체


    ▶ 우리은행 520-137303-13-022 (예금주 :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 신한은행 100-026-445674 (예금주 :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 외환은행 093-22-00774-1 (예금주 :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학생의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학생의 이름이 아닐 경우
                  본교로 연락하여
입금확인 바랍니다. 입금자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록처리가 불가합니다.
                   (교무처
: 02-2287-1612 /1643)


 



4. 납부기간(기간 준수)


   가. 1차 : 2013.01.21(월) ~ 2013.02.01(금) - 등록금의 1/2 선납


   나. 2차 : 2013.02.02(토) ~ 2013.03.01(금) - 등록금의 1/4 후납


   다. 3차 : 2013.03.02(토) ~ 2013.04.19(금) - 등록금의 1/4 완납(중간고사 이전)


 



5.
미등록 제적(미납부)


   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각 차수별 분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미등록 제적되며,당해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주의사항


   가. 분납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완납해야 함.


   나. 휴학 및 자퇴에 의한 환불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및 학칙 제26조에 의한 총액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환불액을 계산
           (전액 납부자와 동일한 금액 차감)


   다. 중간고사 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 발생되는 불이익
  (장학금 또는
합격취소, 성적 불인정 등)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신청시간 :
주중 09:00~17:30


 



8. 문의전화 : 교무처
02)2287-1643 ,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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