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미지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복학안내

작성자 : admin 2012-07-20 조회 : 1659
2012학년도 2학기 휴학생 복학 신청을 학칙에 의거 실시합니다.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들은 시기에 맞추어 복학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제 20조(복학) 

1. 일반휴학한 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복학원과 등록금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복학개시 10일 전까지 교무과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2. 군입대 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소집해제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 군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하면 일반휴학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 매 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학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에 서류 제출 후(=복학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기간 이내에 당해 학기 제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인 경우 자동으로 복학신청이 취소됩니다.
▶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필하지 않거나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적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대 상 자


2012학년도 2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방법


복학원서 작성 전임 교수님 상담 등록금 납부


- 복학원서 + 해당 구비서류 제출(방문접수 - D1층 교무처)


신청기간


201281() ~ 2012810()


접수시간


주중 9:00 ~ 17:30


구비서류


일반휴학 복학자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군 휴학 복학자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전역예정증명서 1(전역예정자인 경우)


- 전역증 1, 병역소집해제증 1(전역자인 경우)


제 출 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9-2


본교 D1층 교무처 (Tel. 02)2287-1612)

  • QUICK MENU
  • 원서접수
  • 모집요강
  • 추천서다운
  • q&a
  • 입시자료신청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