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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휴학안내

작성자 : admin 2012-06-15 조회 : 1703

휴 학 안 내


 


 


학칙 제19(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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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 휴학과 징집명령서를 받고 학기 내 입영하는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1. 일반휴학은 6개월 이상 수업을 이수한 후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계열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계열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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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자의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연속하여 2학기(1)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합니다.


 


일반휴학자가 군에 입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군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입영일 일주일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입대휴학(이하 군휴학)의 휴학기간은 전역일자에 따라 전역 후 1년 이내까지이며, 그 기간 중 복학하여야 합니다.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휴학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합니다.


 


휴학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본교를 방문하여 D1층 교학처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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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 원서 작성(보호자동의서 첨부) 전임 교수님과 필히 상담 접수완료


* 휴학 : 원서작성(입영통지서 사본 및 보호자동의서 첨부) 전임 교수님과 필히 상담 접수완료


 


신청기간 : 20120625() ~ 2012080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접수시간 : 주중 9:30 ~ 17:30


구비서류


* 일반휴학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보호자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질병 사유일 경우 병원장 명의로 발급된 4주 이상 진단서 및 ·퇴원 확인서   


    * 군 휴학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입영통지서 사본 1


                 - 재직증명서 1, 산업체기능요원 복무 확인서 1(산업체)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교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교학처 02) 228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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