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규정 제4조 2항]에 따른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 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출석률 | 점수 | 출석률 | 점수 |
---|---|---|---|
100% | 20 | 87% ~ 89% | 15 |
97% ~ 99% | 19 | 85% ~ 86% | 14 |
95% ~ 96% | 18 | 82% ~ 84% | 13 |
92% ~ 94% | 17 | 80% ~ 81% | 12 |
90% ~ 91% | 16 | 80% 미만 | F |
수업시간 | 결석시수 구분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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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간 (3시간/주) | 출석점수(점) | 20 | 19 | 18 | 17 | 17 | 15 | 15 | 14 | 13 | 12 | 0 | 0 | 0 | 0 | 0 | 0 | 0 |
출석률(%) | 100 | 98 | 96 | 93 | 91 | 89 | 87 | 84 | 82 | 80 | ||||||||
60시간 (4시간/주) | 출석점수(점) | 20 | 19 | 19 | 18 | 17 | 17 | 16 | 15 | 15 | 14 | 13 | 13 | 12 | 0 | 0 | 0 | 0 |
출석률(%) | 100 | 98 | 97 | 95 | 93 | 92 | 90 | 88 | 87 | 85 | 83 | 82 | 80 | |||||
75시간 (5시간/주) | 출석점수(점) | 20 | 19 | 19 | 18 | 18 | 17 | 17 | 16 | 16 | 15 | 15 | 14 | 13 | 13 | 13 | 12 | 0 |
출석률(%) | 100 | 99 | 97 | 96 | 95 | 93 | 92 | 91 | 89 | 88 | 87 | 85 | 84 | 83 | 81 | 80 |
평가영역 | 질문문항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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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학 습 자 | 1. 나는 출석 및 수업 참여 등 전반적인 강의 활동에 충실히 임하였다. 2. 나는 본 강의를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이론) 또는 실질적인 지식 및 기술의 응용력(실기)이 높아졌다. 3. 나는 본 강의 심화 과정의 수업이 있다면 재수강 할 의사가 있다. 또는, 다른 학생에게 이 과목의 수강을 추천 할 의사가 있다. | |||||
교 과 목 | 4. 교과목 이수 후 강의 전반적 내용에 만족하였다. 5. 교과목의 강의 내용과 수준은 적절하였다. 6. 부과된 과제물은 강의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7. 강의는 적합한 교재나 강의보조자료 (유인물, PPT, 사진, 음원, 동영상 등)을 적절히 활용 하였다. | |||||
교 강 사 | 8. 교강사는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충실하여 강의를 진행 하였다. 9. 교강사는 강의시간을 준수하며, 결강 및 휴강(보강시 제외)이 없었다. 10. 교강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였다. (철저한 출석관리 및 시험감독, 시험기간 준수, 공정한 강의 참여 기회 제공 등) | |||||
해당 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100자 이내) |
※ 해당 항목은 모두 5점(매우 그렇다) ~ 1점(매우 아니다) 형식의 5점 척도로 배점하여 평가를 실시함.
이 규정은 (재)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사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총무처에서 한다.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감면 또는 지급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장학증서[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장학생 선발의 최소 이수 학점은 직전 학기 12학점(단, 성적장학의 경우 18학점 이상)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장학 구분 | 장학명 | 세부 장학명 | 지급 방법 | 지급 구분 | 지급액 | 수혜 기간 | 수혜 대상 및 자격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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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장학 | 성적 우수 장학 | - | 감면 | 수업료 | - | 해당 학기 | 해당학기 성적 우수자 (세부 내용은 성정장학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
복지 장학 | 교직원 장학 | - | 감면 | 수업료 | 100% | 재직 기간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 | 장학수혜신청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보훈 장학 | 본인 및 손자녀 | 감면 | 수업료 | 100% | 해당 학기 |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손자녀 | 장학수혜신청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 |
새터민 장학 | 북한 이탈 주민 | 감면 | 수업료 | 100% | 해당 학기 | 새터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인자(통일부 관계 법령에 따름) | 장학수혜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 |
형재 자매 장학 | - | 감면 | 수업료 | 50만원 | 한학기 | 본교에 직계가족(부부, 조부모, 부모, 손자녀) 및 형제자매 중 본인 포함 2인 이상 재학 중이며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해당서류 제출이 완료된 자 | 장학수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드림 장학 (가계 곤란) | - | 감면 | 수업료 | 최대 50만원 | 해당 학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자 평점 2.0이상. 수강료의 50%이내 인원 비율에 따라 세부 장학금을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지급기준 조정 및 최종 결정. | 장학수혜신청서 해당제출서류 | |
근로 장학 | 근로 장학 | 학생조교 | 감면 | 수업료 | 최대 100만원 | 해당학기 | 재학생 중 계열 행정 조교 |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
계열 반별대표 | 감면 | 수업료 | 최대 30만원 | 해당학기 | 재학생 중 계열 반 대표 계열별 인원에 따라 금액 상이 |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 ||
시설관리 | 감면 | 수업료 | 100~ 300만원 | 매학기 | 실습실 등 학교 시설관리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 ||
기타 | 감면 | 수업료 | 50~70만원 | 해당학기 | 학교생활을 알리기 위해 근로한 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장학수혜신청서 계열장 추천서 또는 결재기안 | ||
기타 장학 | 특별 장학 |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추천 시 지급액 또는 감면비율 결정) | 이사장 추천서 | |||||
대회 수상 장학 | 대회 수상 및 기타 | 감면 | 수업료 | - | 해당학기 | 재학 중 수상 시 다음 학기 수강료에서 차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ㅡ |
전공 |
교양 |
일반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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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
전공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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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전공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 과정 45학점 |
모든 전공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15학점 |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
*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 2년제 전문학사과정 80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격취득에 의하여 인정 받은 학점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을 제외한 전공 및 일반선택의 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과목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만점으로 산정,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출석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인정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은 홈페이지 [학점인정대상] 상단 [자격] 부분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자격학점인정기준”의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TOEIC·TOEFL 등의 국제자격이나 기타 민간자격은 현재 학점인정대상이 아니다.
구분 |
기술사 |
기능사 |
기사 |
산업기사 |
컴퓨터 활용1급 |
컴퓨터 활용2급 |
워드프로세서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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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45학점 |
30학점 |
20학점 |
16학점 |
14학점 |
6학점 |
4학점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란?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를 통한 학점]은 4년제 대학교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해당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한다.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므로, 시간제등록 이수에 대한 모든 사항은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시설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1개 대학 내에서 시간제등록으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근거조항) | 1개 대학 이수가능 학점 |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 단,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업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예)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구분 | A 대학교 | B 대학교 | C 대학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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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12 | 3 | 9 | 21 |
2학기 | 12 | 0 | 9 | 21 |
합계 | 24 | 3 | 15 | 42 |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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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2~1.31 (② 12.15~1.15) | 4.1~4.30 | 7.1~7.31 (⑧ 6.15~7.15) | 10.1~10.31 |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 1.2~1.20 (② 12.15~1.15) | 4.1~4.20 | 7.1~7.20 (⑧ 6.15~7.15) | 10.1~10.20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2.15~1.15 | 4.1~4.20 | 6.15~7.15 | 10.1~10.20 |
※ 토·일 ,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 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 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