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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예술계열, 저작권 교육 진행

작성자 : admin 2023-05-09 조회 : 12805

 여러분은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선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최근에도 영상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끝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희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디자인예술계열에서는 학생들이 앞으로 많은 창작물을 만들게 됨으로써 생기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위해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몇몇 학생들은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놀라워 하기도 했습니다.


•저작물의 정의와 성립요건


•저작물의 종류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 주요 용어


•저작자의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침해와 침해사례


•게임과 저작권침해(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사진, 폰트,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저작물은 무수히 많지만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이 있는데요. 먼저 미술저작물은 선과 모양, 색채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하며 보통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 등의 작품들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사진 저작물은 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며, 사진 찍는 위치를 조절하고 조도 및 촬영 속도를 선택함으로써 창작적인 표현을 한 것에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저작물은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소재들을 묶어 놓은 편집물로 이러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일종의 보호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가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면 음악이나 영화, 컴퓨터 게임 등은 정품 구입의 형태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저작물의 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미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인 홈페이지, 카페, 유튜브 등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단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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