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행사
애완동물계열에서 알려주는 <2021년부터 달라진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처벌 엄정하게!
반려동물 관리 촘촘하게!
"2021년부터 달라진 동물보호법"
안녕하세요 :)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과정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2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물학대 처벌이 강력해져요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개정 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유기한 경우
☞개정 전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후 : 3백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전과기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과 교육이수가 의무화 돼요"
[책임보험 가입]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소유하는 날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 수준
*보상 내역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단 8천만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 1건당 2백만원
[법정 의무교육]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에서 이수가능
* 위반시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이 외에도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가 강화돼요"
▶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한 후 판매
▶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방식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
▶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꼭 착용
- 목줄 미착용 과태료 :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 인식표 미착용 과태료 :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20만원)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실험 윤리성이 강화돼요"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허용기준 구체적 마련
- 학교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의 동물실험금지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범위 대폭 축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없는 위원 참석 필수, 심의·평가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기준이 강화돼요"
▶돼지의 경우 바닥 평균 조명도 최소 40럭스 이상, 8시간 이상 연속된 밝은 빛 제공
▶육계의 경우 바닥 평균조명도 최소 20럭스 이상,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 제공, 깔짚 사육의 경우 주기적 교체로 건조한 환경 조성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용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지 않도록 관리
동물학대와 유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요.
이번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동물권 강화로 이어지고, 견주와 비견주인의 갈등이 완화되길 소망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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