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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계열에서 알려주는 <2021년부터 달라진 동물보호법>

작성자 : admin 2021-03-22 조회 : 2223


 

동물학대 처벌 엄정하게!

반려동물 관리 촘촘하게!

"2021년부터 달라진 동물보호법"

안녕하세요 :)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과정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2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물학대 처벌이 강력해져요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개정 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유기한 경우

☞개정 전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후 : 3백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전과기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과 교육이수가 의무화 돼요"

[책임보험 가입]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소유하는 날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 수준

*보상 내역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단 8천만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 1건당 2백만원

[법정 의무교육]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에서 이수가능

* 위반시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이 외에도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가 강화돼요"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한 후 판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방식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꼭 착용

- 목줄 미착용 과태료 :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 인식표 미착용 과태료 :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20만원)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실험 윤리성이 강화돼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허용기준 구체적 마련

- 학교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의 동물실험금지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범위 대폭 축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없는 위원 참석 필수, 심의·평가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기준이 강화돼요" 

▶돼지의 경우 바닥 평균 조명도 최소 40럭스 이상, 8시간 이상 연속된 밝은 빛 제공

▶육계의 경우 바닥 평균조명도 최소 20럭스 이상,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 제공, 깔짚 사육의 경우 주기적 교체로 건조한 환경 조성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용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지 않도록 관리


동물학대와 유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요.

이번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동물권 강화로 이어지고, 견주와 비견주인의 갈등이 완화되길 소망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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