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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발령! 취업 사기 주의보 취준생 노리는 달콤한 유혹 조심해!

작성자 : career 2013-04-18 조회 : 3362

별별 취업 사기 유형



취업준비생 2년차 간절해(28) 씨. 그 누구보다 신체 건강하고 하늘을 찌르는 의욕을 가졌건만, 거듭된 낙방에 정신은 피폐해졌다. 어느 날 절친한 형이 까다로운 조건 없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했다. ‘어디든 합격만 해라’ 싶었던 그는 별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간절해 씨는 다시 취준생 신분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회사였던 것.

이제 갓 학생 신분을 벗어나 세상에 첫발을 들여놓는 이들을 노리는 사기꾼이 적지 않다.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원래 사기라는 게 피도 눈물도 없기 마련. 결코 간절해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연약한 취준생들의 마음에 사정없이 비수를 꽂는 취업 사기의 유형과 그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자.













CASE 1
일석이조, 배우면서 일할 수 있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로 관련 교재비나 학원 수강비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 주로 IT 개발, 디자인 등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면서 2~3개월 단기 학원 수강을 권한다. 학원 수강만 하면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제시하지만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재 활동하는 인원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확인하고 인증기관의 진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CASE 2
부~자되게 해줄게, 우리만 믿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높은 수입을 제시하는 채용공고는 대부분 다단계 판매회사나 기본급이 턱없이 적은 영업직일 가능성이 높다. 회원 가입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거나 약간의 투자로 목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회사는 교육 및 합숙을 강요하지 않고, 반품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상품 구매를 위해 대출을 권유하지도, 조악한 품질의 제품을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판매하지도 않는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의심해야 한다.



CASE 3
대기업 가려면 돈이 필요해 ‘취업 브로커’

‘3000만 원만 내면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팀 간부를 잘 알고 있다’는 말. 모두 거짓이다. 취업 브로커의 달달한 멘트에 넘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취업알선형 사기에는 일반 기업 취업 희망자뿐 아니라 취업이 어려운 임용 대기자에게 사립학교의 취업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도 있다. 자녀가 취직을 못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뿐 아니라 구직자의 가족 또한 이러한 사례를 알고 있어야 한다.



CASE 4
일단 주민등록등본부터 내놔봐?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통장, 휴대폰을 신규 가입하게끔 하여 각종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다. 향후 자기 자신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는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금융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취업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금이 없다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특히 기승을 부린다.

도움말 : 커리어(www.career.co.kr)



조심조심했는데도 취업 사기를 당했다면?

① 사기 증명 자료를 마련하라. 말로 하는 주장은 증거로 불충분.

② 금전 피해일 경우 형사고소, 재산상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대응.

③ 소송 제기 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

④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1588-1919) 또는 시·군·구청의 노동 관련 부서에 신고할 것




취업 사기 예방 7계명
사람 자주 뽑는 기업엔 뭔가 구린 게 있다?


1 달콤한 말은 취업에 쓰다

구직자를 현혹하는 달콤한 채용공고. 지원 자격 제한도 적고 재택근무 조건도 많아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편하기만 한 일자리는 세상에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취업 사기가 의심된다면 지원을 보류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피해 사례를 살펴볼 것.



2 말 바꾸는 기업은 신뢰도 0%

일단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무로 채용공고를 낸 다음 연락해오는 이에게 영업직으로 유도하는 등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기업도 있다. 채용공고의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일단 면접부터 보자고 하는 기업이라면 의심해보자.



3 기업 정보는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체크!

입사 지원하기 전 기업명부터 설립 시기, 직원 수, 사업 내용 및 매출액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했을 때 알려주기를 꺼려하고 무조건 방문하라는 태도를 보이면 사기일 확률이 높다.



4 자주 진행되는 채용을 반가워하지 마라

의심 대상 1순위! 하루도 쉬지 않는 채용. 그만큼 직원들의 퇴사가 빈번하고, 부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구인공고 게시판을 유심히 보며 과도하게 채용이 빈번한 기업의 명단을 파악해두자. 위치나 연락처는 같고 기업명의 영문 약자 등을 바꿔 여러 개 올리는 기업도 체크.



5 기업에서 돈을 요구해? 싫어!

취업하려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며 수강료를 요구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투자를 강요한다면 바로 동의하는 답변을 하지 말자. 보통 돈을 받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돼도 실제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도 주의.



6 합격 전 서류를 요구한다면 취업 사기 100%

취업 후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 등 서류는 입사한 뒤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출한 서류를 악용하여 불법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범죄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다가 요구하면 그 이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7 근로계약서는 1주일 이내 작성하라

취업이 결정된 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문서로 남겨야 한다. 기본 권리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계약서는 입사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하고 원본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하여 이후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도움말 : 사람인(www.saramin.co.kr)
글 김은진 인턴 기자





출처 : 한국경제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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